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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윤준호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6.0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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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하는 법적근거 마련
-윤 의원, “신속한 해양오염 방제작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 기대”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바다는 어업생산량 370만톤, 생산금액 8.6조원으로 우리나라 식량·관광·산업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어업생산량 370만톤(해면, 양식, 원양, 내수면), 생산금액 8.6조원(2017년 말)
* 양식어업 생산량은 230만톤(62%), 생산금액 3조원(34%)
* 최근 5년간 평균 258건 발생, 오염물질 약 645㎘ 유출( ’18년 288건, 251㎘)

 
해상에 오염물질이 유출되면 바다 특성상 오염원이 빠르게 확산·이동이 되기 때문에 초기 방제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방제인력만으로는 사고초기에 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양식장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선박을 보유한 어촌계 지역주민들이 실제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보건·안전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 지역주민 해양오염 방제활동 참여율 : HS사고 24%(563,896명), 우이산사고 67%(81,747명)
* HS호 사고초기 보호장비 미사용으로 두통, 어지러움, 피부염 발생(7.5만 여명)
 

화재, 자연재난의 경우 지역주민, 관련 민간인이 사고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해양오염사고에서는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국민방제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 산림보호법(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의용소방대법(의용소방대), 자연재해대책법(자율방재단)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어촌계(어민 등)를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 국민방제대가 선제적으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방제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윤준호 의원은 “해양오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 방제작업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국민방제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서도 산불초기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하며 국민방제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신속하고 빠른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통해 전국연안에 산재한 어장·양식장을 보호하여 국민의 먹거리와 관광자원 등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법률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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