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계룡 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오늘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법령 개정은 신속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으로 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시민들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가 돼있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스마트폰의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도 간편하게 위반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이종하 계룡 소방서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와 같이 계룡 시민 모두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화전 근처에는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며 “계룡 시민 모두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를 명심하고 생활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