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남
  • 기자명 박종하 기자

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범 ‘관용 없다’

  • 입력 2019.06.04 15:21
  • 댓글 0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구급대원의 현장출동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를 구급대원이 휴대하여 폭행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엄정한 수사 및 사법처리와 심리상담 지원 등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소방서 사법업무 담당자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비상출동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