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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경기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 나선다

  • 입력 2019.06.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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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발표

[내외일보 =]박덕규 기자=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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