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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대응

  • 입력 2019.06.05 07:43
  • 수정 2019.06.05 07:44
  • 댓글 0

- 도내 양돈농가 방문․예찰 담당관제 운영 및 남은음식물 급여 관리 강화
- 유입 예방 위한 홍보 및 위험요소 집중 차단방역 강화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최근 북한 등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도내 유입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변 등)로 직접 전파되며 잠복기는 4~19일로 감염 시 고열(42℃), 구토, 피부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폐사하는 치사율이 100% 질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전세계적으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의 붕괴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최근 1년새 중국 137건, 몽골 11건, 베트남 2천782건, 캄보디아 7건, 북한 1건 등이 발생(전세계 47개국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가능성은 중국 등 발생국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및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 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와 북한 발생․감염 야생멧돼지 이동 등이 위험요인이다.

현재 경남도에는 615농가에서 12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도내 전 돼지농가에 월 1회 방문·주1회 전화예찰을 통해 농가별 1:1 예방교육‧지도홍보를 실시하는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돼지사육 밀집지역 등 방역취약농가 총 156호 1,248두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실시로 질병감시를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 40농가는 가급적 배합사료로 대체 급여를 유도하고 적정처리(80℃ 30분 열처리) 급여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2018년 60여 농가에서 지속적인 점검지도와 홍보를 통해 40농가로 줄었으며, 이 중 남은 음식물을 직접처리해 급여하는 농가(26농가) 급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5.31일에는 김해국제공항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축산물 불법 휴대․반입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6.1일 시행)’ 등 민관합동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으며, 전 시군 민원실 및 여행사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상가 등에도 불법축산물 유통ㆍ판매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농가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돼지의 방목을 자제토록 하고 야생동물 침입 등 전파요인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 등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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