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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희찬 기자

관악구,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에 ‘서울형 유급병가’일당 8만원 지원

  • 입력 2019.06.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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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이희찬 기자=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일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1일에 상당한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신청대상은 국민건강 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관악구민이여야 하며,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악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site/health/main.do)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원·공단 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879-7066,71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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