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이광수 기자=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소장 김용주)는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정지·취소)판단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주 읍내파출소장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면 동승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