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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시민단체 강원도청에 “위법 레고랜드MDA 800억 투자 중단” 촉구

  • 입력 2019.06.06 13:08
  • 수정 2019.06.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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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지난 4일 오전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 회원들이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의 춘천레고랜드 MDA 800억 위법투자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회견은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가 최대주주로 있는 ㈜엘엘개발과 영국 멀린사가 체결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멀린 직접 투자 개발' 관련 총괄 개발 협약(MDA)과 관련된다.

강원도는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건이 원안 의결했다.

그에 따라 엘엘개발과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는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는데 협약의 주요한 3가지 내용은 도유지인 중도를 멀린 측에 최대 100년까지 무상 임대. 레고랜드 코리아를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투자·개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에 영국 멀린사가 1,800억원, 엘엘개발이 강원도가 지불보증 한 목적사업비 800억원을 투자

중도본부는 보도자료에서 레고랜드MDA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를 위반하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800억의 막대한 혈세를 레고랜드사업에 투자하는데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것은 고의로 멀린사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국장은 “한국사회는 예산을 받자면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0억 이상은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야지 500억은, 절대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제 멀린도 그런 것을 알았죠”라고 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 체결 전에 행안부의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으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강원도가 레고랜드MDA에 따라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하고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엘엘개발은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중도본부는 강원도가 무상으로 제공한 중도유적지를 되사는 행위는 전대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신영재강원도 도의원이 레고랜드MDA계약서를 검토한 후 “여기에 지금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강원도에 다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하고 물은 바 있다. 그러자 전홍진국장은 “전대문제는 사실 ,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라고 발언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레고랜드MDA가 전대행위를 금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레고랜드MDA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2018년 12월 17일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 200억원은 영국 멀린사의 레고랜드코리아 사업비로 투자됐다.

엘엘개발은 6월에 레고랜드코리아의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나머지 600억원을 투자하려 한다. 엘엘개발이 투자하려는 800억원은 2014년 11월 강원도가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지불보증 했던 2,050억으로 강원도의 혈세다.

문재인정부는 어째서 강원도가 레고랜드MDA로 8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자심사 없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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