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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두 얼굴의 마약

  • 입력 2019.06.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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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형사4팀 순경 방세원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지난 3월 12일 부터 국내에서도 의료목적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대마성분의 의약품을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마약성 진통제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거나 사고로 인해 매일을 극심한 고통으로 살고 있는 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 중 하나이다.

이처럼 어느 순간 마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을 통해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크게 이슈 되면서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불법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과거보다 구하기가 더욱 수월해져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청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마약으로 단속 된 인원은 12,613명으로 그 중 남성이 9,894명(78.4%), 여성이 2719명(21.6%)이며, 30대~40대의 분포가 50%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마약류 사범의 49.2%가 수도권에 집중 되었다.

그러나 통계 결과에 따른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었지만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암수범죄를 생각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질 정도 이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중에 또 하나는 바로 2차 범죄이다.

마약사범은 직접 자신에게 투약 후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의 목적으로 이성에게 몰래 투약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일반검색이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마약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있어 특정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특히 청소년에게도 쉽게 마약을 거래가 된다는 것에 있어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과거 특정인들 사이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뤄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사이버상에서 거래 후 특정장소에서 시차를 두고 물건을 거래하는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해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마약을 접한 사람들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금 마약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장애나 부작용 등으로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갈 것이다.

이처럼 마약은 누군가에게 치료를 위해 또는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마약 거래에 있어서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국가는 한걸음 더 앞서나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에 힘써야 할 것이며,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 모두 마약류 이용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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