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회, 제288회 정례회 개최

  • 입력 2019.06.07 16:06
  • 댓글 0

- 동대문구의회,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288회 정례회 개최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처리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610일부터 6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610()에는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김창규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28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변경채택의 건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8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 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채택의 건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관한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을 처리한다.

611()부터 614()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 회계 5714,2255천원 특별회계 464,8189천원 총 6179,0444천원 규모이며, 617()부터 620()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사한다.

621()에는 오전 9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전 1030분을 시작으로 627()까지 구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621일부터 26일까지는 구감사를 실시하고 27일에는 오전 930분부터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28()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으로 오전 11시에는 운영위원회, 오전 1130분에는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다. 이어서 오후 3시에 5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김창규 동대문구의장은 어느 덧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다되어가는 만큼 그동안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 시에는 예산을 낭비되게 집행하는 것은 없는지 필요한 사업의 미시행으로 불용된 것은 것은 세심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구 행정의 전반을 파악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행정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는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고 섬세하게 심사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