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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스마트폰을 이용한 잘못된 만남

  • 입력 2019.06.09 23:01
  • 수정 2019.06.10 22:01
  • 댓글 0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이명기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로 낯선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이 셀 수 없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관련사건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만난 성매매와 관련 청소년 모두 다양한 종류의 앱을 이용하여 잘못된 만남을 갖고 있었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서 60.8%가 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인해 채팅 앱이 순수한 만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창구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성매매와 연결되는지 실제 앱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보았다. 허위로 나이와 성별을 입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고, 여성으로 접속을 시도 하자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음란한 대화요청을 4~5건이나 받을 수 있었다.

대다수가 이런 방식으로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앱을 통하여 범죄의 타깃이 되고 가출 등으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 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채팅 앱을 이용하여 남성을 유인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나, 금품을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성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만큼 신고가 쉽지 않은 점을 노리고 행한 범죄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들의 인식이다. 이 행동은 심각한 범죄란 점과 본인도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모든 청소년이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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