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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어느덧 제10대 의회 개원1년…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 입력 2019.06.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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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8일까지 제287회 정례회 개최

[내외일보=서울]이수한 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9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서울시의회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되었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역시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조례발의 건수가 526건, 의원발의 법안이 384건으로 제9대 의회에 비해 각각 50% 가량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등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되어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지방의회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이 국민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이 서울시의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내부 규율·규정을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공무국외활동 조례」를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국회보다 훨씬 강화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1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1일(화)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4일(금)부터  6월 20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6월 21일(금)부터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후, 마지막 날인 6월 28일(금)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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