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인천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서구,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 입력 2019.06.10 16:13
  • 수정 2019.06.10 20:54
  • 댓글 0

[내외일보 =인천]=김상규 기자=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자정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도로나 주거지역 등에 불법 밤샘 주차해 운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회전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큰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서구는 밤샘주차 단속요원을 3명 증원해 총 7명의 단속요원이, 서구 관내를 3구역으로 나누어, 주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만 789건 계도와 248건을 단속 실시했고,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도로, 주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