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계룡시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시는 감시 및 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환경오염 배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 관리인 준수 사항 안내 등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홈페이지, SNS 등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인 7월〜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과 녹조 발생 및 부영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감시 및 단속,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폐수·대기 무단배출 등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과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은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룡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와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 접수창구(국번 없이 128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