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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김동성 사랑한 여교사 "후회한다"

  • 입력 2019.06.11 17:46
  • 수정 2019.06.11 17:49
  • 댓글 7

 

[내외일보] 심부름업체에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중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 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 씨(61)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정 씨는 살해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의뢰비를 챙겨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또한 임 씨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임 씨는 김동성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 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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