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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위법 춘천레고랜드MDA 관련자 수사하라

  • 입력 2019.06.11 20:47
  • 댓글 0

2018년 말 멀린사 춘천레고랜드 위약금은 “1300억 정도
”춘천레고랜드MDA는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위반 및 ‘전대행위’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엘엘개발과 영국 멀린사가 체결한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은 매국사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춘천레고랜드MDA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제277회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와 12월 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춘천레고랜드MDA의 주요한 3가지 내용은 도유지인 중도를 멀린 측에 최대 100년까지 무상 임대한다. 레고랜드 코리아를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투자·개발 한다. 영국 멀린사가 1,800억원, 강원도가 엘엘개발로 하여금 800억원을 멀린사에 투자한다.

춘천레고랜드MDA는 도의회에서 몇가지 심각한 위법성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가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간접공사비입니다.

레고랜드MDA에 따라 춘천레고랜드의 사업주체가 된 멀린사는 테마파크 위주로 추진돼 왔던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을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 사업으로 확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도가 엘엘개발로 하여금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월 20일 중도본부가 행정안전부에 레고랜드MDA의 문제점을 신고했음에도 행안부(담당 재정정책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춘천레고랜드MDA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춘천레고랜드MDA에 따라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습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합니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입니다.

전대행위는 영국 멀린사의 중도유적지 무상임대가 해지될 사안으로 2018년 12월 3일 강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신영재도의원이 “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강원도에서 다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질의하자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국장은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했습니다.(출처: 제 277회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p.67)

강원도 도의원들은 멀린의 비밀엄수 요구에 따라 해당 MDA서류의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 민주당도의원 33인이 기습상정 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기립투표로 신속히 통과시켰던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12월 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성호의원이 레고랜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멀린사에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해 질의하자 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국장은 “약 1,300억 정도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원도 도의원들이 레고랜드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위약금을 우려해 레고랜드MDA안건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처: 제 277회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p.26~27)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춘천대교를 건설하고 중도유적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수천억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춘천레고랜드 사업이익의 대부분인 88%이상은 영국 멀린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더해 강원도가 레고랜드MDA로 투자하려는 800억에 지출하는 이자율은 5.3%입니다. 레고랜드MDA에 엘엘개발의 예상수익은 1년에 8억에 불과합니다.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수익의 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무상제공과 다름없습니다. 영국 멀린사를 위한 강원도의 특혜는 굴욕적일 정도입니다.

강원도는 상수원 의암호에 위치한 중도를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15층(600)실 규모의 대형호텔, 10층(800실)규모의 휴양형리조트, 레고랜드 내 7층(260실) 최고급호텔 2동 등 1,920실에 달하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40,950㎡에 달하는 대규모컨벤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계획대로라면 대규모 콘크리트구조물들에서 대량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상업시설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의암호는 오염될 것입니다. 알량한 돈을 위해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춘천레고랜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에 유물유적이 밀집 분포하여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유적지입니다.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 그리고 고대 도시국가 형태의 방형환호와 한변이 900m에 달하는 대환호는 한민족의 위대한 상고역사와 문화를 증거 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자국의 위대한 역사가 서린 세계적인 유적지를 파괴하고 대형호텔들을 짓도록 방조하지 않는데 유독 문화재청은 강원도와 멀린사가 중도유적지를 훼손하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강원도가 춘천레고랜드를 지속하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강원도의 위법한 춘천레고랜드MDA를 중단시키고 관련공무원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불법 위법이 확인되면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유적지를 원상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존하고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일시: 2019년 6월 11일(화) 11시 20분

장소: 국회정론관

주최: 유성엽국회의원

발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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