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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마이크로닷 불법녹취논란 '노림수는?'

  • 입력 2019.06.12 10:43
  • 수정 2019.06.12 10:44
  • 댓글 0

 

[내외일보]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가수 마이크로닷이 이번엔 불법 녹취 정황이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11일 중부일보는 마이크로닷이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의 피해자 A 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마이크로닷 일행이 자신의 사무실을 나간 뒤 건물 아래 창고에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느냐?”라고 묻자 일행 중 한 명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마이크로닷이 A 씨와의 대화를 녹취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A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을 실수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 하다더라"고 말했다.

이날 마이크로닷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 김모 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인 B 씨도 찾아갔다.  

B 씨는 "마이크로닷과 김 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이었던 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마이크로닷 형제의)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그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여년전 20억여원의 빚을 지고 달아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인바 있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됐다며 아들로서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 해 경찰에 체포됐고, 마이크로닷의 아버지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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