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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황안주 기자

완도군,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입력 2019.06.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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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당 각 1회씩 총 3회 추가 지원

[내외일보=호남]황안주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4월 19일「완도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난임 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가 해당되고,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신선배아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 난임 시술 당 각 1회 씩(총 3회) / 최대 150만 원(1회당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와 지원액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표준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상자가 시술 전에 보건의료원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서 제출 및 사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시술 종료 후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통장 사본을 각각 첨부 하여 시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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