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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결심공판, 누구손 들어줄까

  • 입력 2019.06.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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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가수 겸 배우 수지의 손해배상 결심공판이 오늘(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수지와 국가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1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이 3년 전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XX픽쳐 불법 누드촬영’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당시 수지는 해당 청원에 동의를 표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공개 인증했다.

하지만 문제의 청원에 언급된 스튜디오는 양예원과 무관한 스튜디오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합정역 원스픽쳐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았다.
 
원스픽처 대표 A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며 하소연했다. 

하지만 수지 측은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을 거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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