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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국가장학금 '지급액 얼마?'

  • 입력 2019.06.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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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오늘(13일) 마감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신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접수받는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기간에만 가능하며, 고지서 발급전 장학금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다.

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은 기간내 소득 심사를 위해 서류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소득심사는 지원자가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도 본인과 함께 심사된다.

한편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요건(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지난해 1학기부터 C학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260만원이며 4구간 195만원, 5~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만7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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