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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소옥순 기자

이완영 '정략적 허위 고소' 인정

  • 입력 2019.06.13 14:00
  • 수정 2019.06.13 14:34
  • 댓글 3

[내외일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 이완영 의원은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13일(오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은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김모씨는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을 갚지않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이 의원은 김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석 줄어 112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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