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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 기자명 박덕규 기자

원폭피해자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입력 2019.06.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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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내외일보 =경기]박덕규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원폭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실태조사,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병행 추진돼야 할 사항도 존재하므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던 원폭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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