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하루종일 주요포털을 뜨겁게 달궜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부동산 개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며 결국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같이 판결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규호 군수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1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 현금 45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한규호 군수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