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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스포츠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수지 2000만원 배상, 허위글 전파행위 인정

  • 입력 2019.06.13 17:13
  • 댓글 1

 

[내외일보] 가수 겸 배우 수지가 결국 공동으로 2000만원 손해배상을 하게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배수지)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지는 앞서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가 원스픽쳐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로인해 이른바 '스튜디오 촬영회 성범죄'사건과 무관한 원스픽쳐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에 대표 이모씨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반효림 판사는 "배씨는 강씨가 작성한 청원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SNS에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다음날 인증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게재해 해당 청원글이 널리 알려지게 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배씨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강씨, 이 글을 토론방 게시판에 올린 이씨는 공동으로 스튜디오 대표 이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반 판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청원게시판 관리자로서 청원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튜디오가 특정되는 일부를 숨김 처리하는 등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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