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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하청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에 강원지역 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1억 원 기탁. !!

  • 입력 2019.06.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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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기부금으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내외일보=대구]  하청해 기자=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6월 13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강원지역 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하였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우수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1억 원을 재단에 기탁하였다.

 동 기부금을 통해 재단은 강원지역 소재 대학교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계열의 전공자 중 소득 3구간 이내의 대학생 25명을 선발하여 ’19년도 2학기부터 1년 간 1인당 4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 이정우 이사장은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앞장서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과 재단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전 국민 의료보장기관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오늘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그 능력을 펼쳐 국민들의 건강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19년도 2학기 기부처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선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오는 7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조성 사업 “푸른등대”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는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부금 조성사업 브랜드이다.

- 2011년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및 각 분야 우수 인재 장학사업,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기숙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법정기부금단체 세제혜택: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세액공제(세액공제율: 연간 기부금액 중 1천만 원 이하 금액 15%, 1천만 원 초과금액 30%)

- ARS 소액기부(1통에 2,000원) ☏ 060-7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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