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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최종선고, 패소 가능성 크다?

  • 입력 2019.06.14 13:46
  • 댓글 1

[내외일보]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결과가 14일(오늘) 오후 2시에 최종선고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홍상수 감독의 패소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한 홍상수 감독은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함께 작업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해 현재까지 영화작업을 함께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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