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이 첫 공판에서 오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눈길을 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에 따르면 검찰은 박유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직접 작성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직접 팬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은 분들이 힘이 됐는지 모른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죄를 뉘우쳤다.
박유천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쏟았고, 이에 준비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마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다리털에서 마약검사결과 양성이 나오자 범죄사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