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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기각 '험난한 로맨스의 길?'

  • 입력 2019.06.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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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게 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판단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상수 감독은 2년 7개월이 지난 오늘 결국 부인과의 이혼에 실패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함께 작업한 배우 김민희와 사랑에 빠졌다. 

이후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며, 아내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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