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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 가야합니다.

  • 입력 2019.06.15 10:04
  • 수정 2019.06.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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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석남지구대 배성준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인 녹색신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비보호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적색 신호시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주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비보호좌회전이 가진 효율성 덕분이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맞춰 이동하다가 신호를 놓치게 되면 다시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한번만 기다려도 다시 신호를 받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의 말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만큼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운행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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