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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태광그룹, 역대급 갑질에 고발

  • 입력 2019.06.17 20:47
  • 수정 2019.06.17 20:49
  • 댓글 0

 

[내외일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일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생산품을 대량으로 사들인(사익 편취 행위)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등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와 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 총 141억5000만 원어치를 19개 계열사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김치 단가를 비싼 가격에 결정, 계열사별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 후생비, 판촉비 등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 비용이 회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 태광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도 사들였다. 

계열사들이 법 위반 기간(2014년 7월~2016년 9월)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46억 원어치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에 위법 행위를 지시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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