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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시민단체 춘천레고랜드MDA 방조 ‘행안부장관 사퇴하라’

  • 입력 2019.06.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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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멀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 무상임대 100년 해지 사유

레고랜드코리아MDA 관련 벌금 등 모든 책임은 강원도가 지도록 ‘불평등 계약’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17일(월)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회견은 18년 12월 17일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엘엘개발과 영국 멀린사가 체결한 레고랜드코리아MDA의 중단을 위해 개최됐다.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18년 12월 17일 춘천레고랜드MDA에 따라 14년 11월 27일 엘엘개발이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간접공사비로 대출받은 목적사업비 2,050억 중 800억을 영국 멀린사에 공사비로 송금하기로 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12월 17일 200억을 송금했고 6월 중에 춘천레고랜드 시공사가 새로 선정되면 나머지 600억을 송금할 예정이다.

중도본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춘천레고랜드코리아MDA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아래의 주장을 했다.

강원도가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간접공사비다. 레고랜드MDA에 따라 춘천레고랜드의 사업주체가 된 멀린사는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을 테마파크 위주에서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 사업으로 확대 건설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엘엘개발의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한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재정법 37조 위반이다.

춘천레고랜드MDA에 따라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했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는 “영국 멀린사는 전대행위가 중도유적지 무상임대가 해지될 사안임을 잘 알고 있었다”며 “멀린은 사악하게도 전대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강원도가 지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강원도가 레고랜드MDA가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임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강원도가 5.3%로 은행에서 800억을 빌려 1%수익의 사업에 송금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무상제공이고 매국행위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춘천 중도는 춘천레고랜드를 위한 발굴결과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밝혀졌다.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 유물유적이 밀집 분포하여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유적지이다.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 그리고 고대 도시국가 형태의 방형환호와 한변이 900m에 달하는 대환호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 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로 보존되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중도에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유치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춘천대교를 건설하고 중도유적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수천억 이상을 지출했다. 그럼에도 춘천레고랜드 사업이익의 대부분인 88%이상은 영국 멀린이 차지한다.

현재 중도유적지의 대부분은 구제발굴을 당하여 모든 무덤이 파헤쳐 지고 유적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중도본부 김대표는 “19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춘천레고랜드MDA의 위법성을 신고하고 관련하여 신고하고 수차례의 공문과 2회에 걸친 면담을 실시했습다”며 “행정안전부가 투명하고 엄정하게 강원도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4개월 동안 레고랜드MDA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도본부는 강원도 도의회 회의록과 행정안전부 담당직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를 질타하며 6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춘천레고랜드MDA와 관련하여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진영장관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방조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힐 것을 천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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