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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소옥순 기자

손혜원 기소, '진실게임' 불붙나...

  • 입력 2019.06.18 16:57
  • 수정 2019.06.18 16:58
  • 댓글 9

 

[내외일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관련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사업구역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은 사업 계획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손혜원 의원의 조카 명의로 차명매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A씨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한 정황이 포착된 것.

또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보안자료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장본인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손혜원 의원은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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