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인천]=김상규 기자=
계양구는 지난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비영농 불법 비닐하우스 등 중점관리대상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 등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주거 및 쉼터·여가장소·창고 등 영농이 아닌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