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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19.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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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거창군은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된 동물의 정보 현행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 시행 하고 있으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면 지역은 제외대상지역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유실·사망 등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는 동물미등록자와 등록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동물등록 신고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동물의 유실·사망 및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은 농업축산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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