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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용성 기자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입력 2019.06.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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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원… 농기계 사고도 보장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용성 기자=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사진-공주시 전경)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지난해 자연재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등 6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한데 이어 올 8월부터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천만 원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나 또는 공주시청 시민안전과(041-840-8644)로 하면 된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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