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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김정태 단장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 법안들 꼭 다뤄지길”

  • 입력 2019.06.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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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마중물”
-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직류 신설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내외일보]이수한 기자=6월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광역의회와 함께 기초의회에도 인사권을 부여해야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승진 적체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점도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늘부터 공포·시행되었다. 공무원은 역할에 따라 직군 아래 직렬, 그리고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로 세분화된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직류인데, 이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회 직류의 신설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논의,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라며 향후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는 마중물이며, 필수 요소이다. 또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에서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위시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심의·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곧 소집될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꼭 다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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