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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청년통장... 대체 뭐길래?

  • 입력 2019.06.21 12:52
  • 댓글 3

[내외일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이 오늘 마감되기 때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에서 100%의 저축액과 이자를 적립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일 모집을 시작하여 총 3,000명을 선발하며 오늘(21일)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3인가구 기준 300만원, 4인 가구 기준 369만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1984년~2001년생) 근로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 등록된 서류들을 구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과 우편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은 24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보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도 신규참여자(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도 신규참여 가구(보건복지부 희망 키움 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등이다.

또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 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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