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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현민 기자

계룡시,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시행

  • 입력 2019.06.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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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세체납자 경제활동 보장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계룡시는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된다.  

일시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룡 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 또는 민원실 세무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배달 및 물품구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가계 소득 현황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영치 일시 해제 및 연장 신청은 개정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부터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영치 일시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 가능하고, 영치 일시 해제 시 체납 자동차세는 분할 납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 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042-840-2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 고려 없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정책을 추진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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