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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전문성

  • 입력 2019.06.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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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2팀 순경 백승우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에게 상담 및 일을 맡기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요새 경찰과 관련된 이슈 중에 위의 말이 유추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수사권 조정이다.

현행 형사소송 절차는 ‘범죄 발생⇒경찰수사(신고, 고소→수사→사건 검찰송치)⇒검찰수사(수사, 수사지휘, 기소 여부 결정)⇒불기소 혹은 기소(공소제기)⇒재판’으로 이루어지며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범죄의 수사 대부분이 경찰에서 이루어진 후에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소 혹은 불기소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으며 법령에서도(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어떤 정치권력이든 검찰과 유착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구조이며 검찰이 누구의 견제를 받는 일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구조이다.

수사권이란 수사 개시권, 수사 진행권, 수사 종결권으로 구분되며, 개인이나 단체, 기관 따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말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수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약 50여년 동안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이 2004년에 발족된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회’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각 조직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갖자.’라고 주장하나, 검찰은 ‘경찰은 이미 수사개시권이 있고, 아직까지 인권의식이 부족하기에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독자적인 권한을 유지하며 상호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을 통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부 소속인 경찰과 사법부 소속인 검찰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인 삼권분립의 정의에도 맞게 운영되고 있다.

견제가 없는 조직은 부패하고 균형이 무너지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이 운용이 된다면, 그 불편함은 이용하는 사람들 즉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국민들의 70%이상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수사권조정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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