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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민간건조화시설 하수슬러지 처리’ 중단 촉구

  • 입력 2019.06.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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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24일 성명에서 밝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4일, “익산시의 민간업체 건조화시설을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계획, 전면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넷은 “시는 2018년 11월 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 1일 96톤을 처리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했다. 조건은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 하수처리오니를 한정처리 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시는 2013년부터 1일 100톤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건조소각방식 시설공사를 하다가 동산동 주민반대로 14년 12월 계획을 해지했고 총 사업비 198억 원 중 국비 121억을 반납했다. 당시 주민은 건조화 방식을 요구했다”며 “시는 건조소각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18년부터 261억을 투자해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했고, 소화조 증설과 시설개선으로 슬러지 발생량을 40% 줄여 연 13억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국비보조로 진행한 건조소각방식을 포기하고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업자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1일 96톤 건조화시설 설치허가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 민간업체에 건조시설 허가계획이었다면, 14년 주민요구와 같이 처리공법 변경으로 건조화 방식 시설을 추진해야 맞다”며 “시가 환경피해 우려에 의한 주민반대를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고, 상급관서 감사, 공사업체와 소송까지 감수하며 기존사업을 포기했고, 261억(최초 216억)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해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추진상황에 민간업자에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만 한정·처리할 건조화 시설허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음식물처리장은 악취배출업체로 누차 법적기준보다 악취를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동산동을 비롯, 익산도심이 악취로 고통 받는데 또 하나 악취배출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는 문제가 있다”며 “더욱 주민에 환경영향이 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하며 설명회와 의회에 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주적 행위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시가 악취해결에 노력한다고 홍보하고 악취피해 우려 시설허가는 이중적 행정행위로 시민을 기만한 것이다”며 “시장은 민간업자에 슬러지 건조화 시설허가로 시민 의혹과 비판을 면하려면 민간업체 건조화시설을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을 중단할 것, 음식물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 하수찌거기 감량화 계획 변경과정을 의혹없이 시민과 의회에 투명 공개 및 시장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주의적 행위, 이중적 행정행위, 특혜의혹을 자초한 관련부서 담당자 책임을 물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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