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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

  • 입력 2019.06.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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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공인중개사 760명 공인중개사 자격자 일제정비

[내외일보 =인천]최장환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사망자) 일제조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회대상은 1985년(1회)부터 2018년(29회)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 4천 909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다.
시는 그동안 중개업 등록기관인 전국 시·군·구에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사망자 통보 시 정비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확인 후 사망자 760명의 자격을 직권 정비(사망)했다.
자격증 정비대상(사망자) 760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 663명(87.2%), 여성 97명(12.8%) 등이며, 연령별로는 40대 미만 7명(0.9%), 40~50대 227명(29.9%), 60~70대 423명(55.6%), 80대 이상 103명(13.6%) 등이었다.
또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해 시스템에 정비가 필요한 592명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인천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주민등록 조회를 거쳐 사망자에 대해 직권 정리(사망)한 사례는 1985년(1회)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고 이번이 처음이다.
민영경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중개 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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