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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민호 기자

양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식 개최

  • 입력 2019.06.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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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제이드웰 엔에이치에프 아파트’선정

[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양주시 보건소는 최근 옥정동에 위치한 지에스건설제이드웰 엔에이치에프 아파트를 양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20일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총 853세대 중 50.29%인 429세대의 찬성동의를 받았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이 금지된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일인 이달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등 계도·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금연아파트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일인 9월 16일 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입주세대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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