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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도내 최초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 70% 감면

  • 입력 2019.06.27 07:52
  • 수정 2019.06.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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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감면률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만장일치 가결
거창군·거창군의회·거창교육청의 협력으로 교육도시 위상 높여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지난 24일 열린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상수도요금을 도내 최초로 70%까지 감면하는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거창군의회는 거창군의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관내 학교 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률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운)에서 수정 발의하여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 했다.

군의회 이재운 의원과 김종두 의원 등은 “거창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농촌지역은 교육경비 예산편성 제한 규정에 따라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률 확대를 통해 절약한 예산을 아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상수도요금 감면률 확대에 따라 거창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그 것보다 학교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교육의 질이 개선된다면 미래 거창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를 수정 가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창교육청의 협의요청과 거창군의 결단이 교육도시의 걸 맞는 위상을 더 높이고 주민 1,320여가구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20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 등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이 학교에 이어 거창군 주민 약1320가구로 확대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거창군 관내 유치원을 포함하여 37개학교는 기존 50% 1억3,000여만 원의 세금 감면이 70% 확대로 5,000여만 원이 추가되어 연 간 약1억8,000여만 원을 감면 받게되었다"며 "경남도내 최초 상수도요금 70% 감면으로 교육도시 위상을 더 높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거창군은 주민 약1,320여가구에 가구당 상수도 5톤 감면으로 년 간 약 4,500여만 원을 감면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으로 연간 1억여 원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교육도시 위상을 높이고,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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