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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에 폭행 절대 용서 못해’ 엄정대응

  • 입력 2019.06.27 10:45
  • 수정 2019.06.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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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지난 26일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폭력에 노출돼 있는 구급대원 보호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가해자의 9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발생으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도 폭행에 해당된다. 지난 4월 19일 50대 남성이 자신의 요청으로 출동한 대전동부소방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최근 벌금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달 15일에는 30대 여성이 새벽에 만취로 쓰러진 자신을 병원에 호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주취자로부터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들 보호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홍보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는 여론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케 하는 등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제도 개선 등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대응단계별 폭행관리체계 확립. △위험요인 인지 시 경찰 출동요청. △구급차 CCTV 작동상태 수시 확인·채증장비 확보 등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행 근절 캠페인 추진과 차량 내 폭행예방, 경보문구 등을 부착해 폭행 근절 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은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그 피해가 결국 폭력행위를 한 구조자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주취자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대응 하는 등 폭행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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