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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잡종·튀기‘ ’정헌율’시장, 인권교육 ‘(0)’, 진상파악해야

  • 입력 2019.06.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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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인권조례, 전 직원 인권교육 연 1회 의무화
2016년 11월 시행 후, 단 1번 집합교육
“당시 인권교육장에 정헌율 시장은 없었다”고 보도돼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다문화 자녀를 '잡종강세'나 ‘튀기’라고 말한 정헌율 시장이 익산시 조례가 강제하는 인권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돼 충격이어  진상파악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25일 다문화 이주여성 등은 시청 항의집회에서 정 시장에 “인권교육이나 ‘반反 차별교육’을 받으라”고 누차 요구했으나 정 시장은 ‘인권교육’ 자체를 잘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해 필히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이 조례는 정 시장 임기 중인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지난해 11월 20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단 한 차례 개최가 전부였으며, 사이버교육 등을 한다고 강변해 조례에 명시된 의무조항이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2018년 11월 인권교육에 시장이 참여했는가”라고 묻자 담당직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으나 CBS 기사에는 ‘당시 인권교육에 정 시장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청 관계자는 “그 자리에 정 시장은 없었고, 대신 박철웅 부시장이 참석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강연자인 대학교수도 “정 시장을 강연장에서 만난 기억은 없다”고 했다고 보도돼 진상파악이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정 시장 재임 중인 2016년 11월말부터 시행한 인권교육 조례가 사문화가 우려될 정도여서 ‘잡종강세’나 ‘튀기’ 발언이 “단순 실수가 아닌 인권의식 결여와 차별이 밑바탕에서 깔린 것에서 비롯됐다”는 이주여성 항의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집회장에 들린 정 시장은 이주여성 일행인 두 명의 남성과 한 이주여성으로부터 “다문화사회를 제대로 인식할 인권교육을 받으라”거나 “시장과 전 직원이 반反차별교육 5회를 받겠는가” 요구받았다.

그러나 정 시장은 “인권교육 요건이나 언제 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치 못해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적극 임하겠다”고 답변해 재임 중 시행된 ‘인권조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교육도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처럼 ‘인권교육’을 받을지에 말을 흐린 정 시장은 “다문화 정책을 발표하겠다”거나 ‘1등 다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해 자신의 말실수와 상처를 입은 정치적 미래를 시민 혈세로 덮지 않을까 우려된다.

익산시민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도 토론회에 참석한다는데도 고향 초등학교 선배이자 경쟁자에 ‘후안무치厚顔無恥(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름)’라는 무시무시한 용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한다”며 “시장이 ‘잡종·튀기’ 운운해 전국적으로 ‘익산’에 먹칠을 했다. 인권교육부터 받으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익산시 홈피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잡종강세’나 ‘튀기’ 발언에 ‘시장 자격이 없다’거나 ‘사퇴하라’는 등 비판이 난무해 폭감하는 인구와 함께 행정실종·행정무능은 물론 ‘자질론’이 크게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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