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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시민단체 강원도에 ‘위법 레고랜드MDA 관련자 수사’ 요구

  • 입력 2019.07.01 00:12
  • 수정 2019.07.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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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춘천레고랜드MDA’ 관련 ‘재정지원중단’ 여부 28일까지 통보하기로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지난 28일(목) 11시 강원도청에서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가 위법한 춘천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 관련자들의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강원도가 위법적인 춘천레고랜드MDA를 강행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음의 주장을 했다.

강원도가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간접공사비다.

강원도가 엘엘개발의 PF자금을 멀린사 대규모리조트 공사비로 투자하게 한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에 앞서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재정법 37조 위반이다.

춘천레고랜드MDA에 따라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했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정부는 투자심사 조차 생략하고 춘천레고랜드MDA를 추진한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범죄가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하라”며 “매국적인 춘천레고랜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훼손된 중도유적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중도본부는 6월 17일 행정안전부 진영장관에게 ‘춘천레고랜드MDA와 관련한 재정지원중단 요청을 촉구합니다.’ 문서를 발신한 바 있는데 행안부 재정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강원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중인 상황”으로 레고랜드MDA 800억 투자 ‘재정지원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28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회견을 마치고 중도본부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강원도청을 방문했을 때 강원도는 아예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자체를 거부했다.

춘천레고랜드코리아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관련한 수천억의 공사비를 대한민국과 강원도가 부담했음에도 수익의 88%이상을 영국 멀린이 차지하는 불평등노예계약이라는 중론이다.

강원도는 국민들의 식수원인 의암호가 오염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도유적지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여 15층 대형호텔 등 1,920실의 대규모상업시설을 추진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 역사와 국민건강을 훼손한다는 지탄을 받는 부분이다.

강원도의 용적률 상향은 5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춘천레고랜드 용적률 상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축소조정’을 지시하여 실패했다.

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지방재정법 제13조 3항을 위반하면서 대출받은 엘엘개발의 간접공사비 2,050억은 레고랜드MDA에 따라 멀린사 공사비로 800억이 제공되어 고갈됐다.

중도유적지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춘천레고랜드사업을 하려던 강원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이제 강원도가 춘천레고랜드 공사를 지속하는 길은 정부의 자금지원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마저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춘천레고랜드 사업이 중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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