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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경기도 ‘장애인등급제’개편… 본격 시행

  • 입력 2019.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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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개 서비스 도내 시·군 시행 서비스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道, 정부 방침에 발맞춰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총력

[내외일보]박덕규 기자=경기도는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의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정책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단계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장애인정책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중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구강보건 비급여지원 ▲특별교통수단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체육유공자 지정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점자주민등록증 ▲점자여권 ▲정보화 방문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아이돌봄우선지원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산재보험유족보상 등 총 23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원대상이 현행 ‘1·2등급 장애인’에서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자’로 변경되고, 법정대수도 장애인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충됐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제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지원됐던 ▲활동지원(1~3급) ▲전기사용상 응급조치(1~3급) ▲장애인운전교육지원 (1~4급) ▲점자주민등록증 (시각1~3급) ▲점자여권 (시각1~3급) ▲장애인창업점포지원(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등의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들이 지원받게 되는 등 23개 서비스 지원대상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도내 시군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대상도 잇따라 확대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존 1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 2·3등급의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존 1·2등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 3등급 장애인들도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대상도 기존 1~5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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