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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박상민 사기혐의, '먹튀' vs '협박'

  • 입력 2019.07.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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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스포츠조선은 3일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계 데뷔시켜준다고 약속해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약정서와 각서에는 "박상민의 기획사는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박상민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서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고 적었다. 

그럼에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박상민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은 A씨가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인다는 부당한 각서를 쓰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상민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각서를 공개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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