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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민, ‘한빛원전 안전대책’ 촉구 성명발표

  • 입력 2019.07.07 15:10
  • 수정 2019.07.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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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군수·군·군의회·사회단체협의회 등 군민 일동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권익현 군수와 이한수 군의장, 최훈열 도의원, 부안군의원과  임기태 평통회장, 장용석 애향운동본부장, 김영배 자원봉사센터장, 하순례 새마을부녀회장, 최성문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등 20여 명은 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 회견에서 ‘한빛원전 1호기 안전대책 촉구와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과 의회, 사회단체협 등 부안군민’ 명의 성명에서 “부안은 어염시초가 풍부해 부모봉양에 좋은 ‘생거부안’으로 넉넉한 인심과 훈훈한 인정 가득한 살기 좋은 고장이다”며 “‘계화간척지’는 군민과 섬진댐 수몰민까지 따뜻하게 안았고 ‘칠산 앞바다’는 풍부한 수산물로 든든한 생계터전이었으며 변산해수욕장·채석강·적벽강은 사랑 받는 국민 관광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부러울 것 없는 부안에 원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직선거리로 20Km가 되지 않는 전남 영광에 원자로가 가동됐다. 한빛원전 1호기는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한빛원전 6기 중 가장 오래된 원자로다”며 “지난 5월 10일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해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군민은 심각한 불안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 감독 없이 원자로를 조정해 ‘계산오류·조작미숙’으로 인재라고 밝혀졌다”며 “열출력 5% 초과 시 즉시 원자로 정지를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도 지켜지지 않아 사람이 원전조작을 하는 한 반복·발생할 심각한 문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각한 인재에 군민은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 없고 한참 후인 6월 24일에야 발표됐다.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 주민도 무시하는 원자력안전위 처사에 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원전사고 시 피해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한다는 것으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30㎞로 확대도 이를 인정하는 방증이다”며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나 방재대책이 전남과 동등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부안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기형적이며, 군민은 정부 관심에 철저히 소외된 채 원전위험에 불안에 떨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는 수수방관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군은 방재분야 국가예산 지원부족으로 안전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자력안전위도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는 지역위주로 정책을 추진해 군민 허탈함과 실망감,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군과 군의회, 사회단체협 등 군민은 원자력안전위에 한빛원전 사고 안전대책 수립과 부안군원자력안전협 구성, 부안도 방사선 피폭위험에 노출된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로 지방세법 개정,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원금 지원범위를 반경 5㎞에서 비상계획구역으로 발전소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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