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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다

  • 입력 2019.07.09 11:37
  • 수정 2019.07.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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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신은화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을 부여하면 그 폐해가 국민에게 전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폐해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등 많은 폐단을 발생시켰다.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는 달리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의 관성·공정성이 높아져 인권이 보호 될 것이다.

아울러 경찰과 찰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권한남용을 차단하게 되고 제식구 감싸기등 검찰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권조정 법률안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이다.

수년간 국민들이 갈망해오고 있는 수사권조정을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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